안녕하세요. 공동법률사무소 KY파트너스 정동욱 대표변호사입니다.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뒤 약 8,000만 원의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시공사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법원 감정인이 하자보수비를 산정한 상황에서도, 각 항목의 발생 시점과 시공 경위를 구체적으로 살펴 상대방 청구의 전부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보수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시공사의 법적 책임을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감정금액만으로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도급금액 약 9억 2천만 원의 호텔 리모델링 공사였습니다. 건물주는 공사 후 시스템창호, 욕실 방수, 복도 폭, 외부 조적벽, 주차장 펜스 등 여러 항목을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 감정인은 청구금액과 비슷한 수준의 하자보수비를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보수비를 산정한 결과가 곧 모든 항목의 배상 책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상 시공 범위와 책임기간, 하자 발생 원인 및 도급인 측 지시를 항목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각 하자가 언제 발생했는지 확인했습니다
중요한 쟁점은 해당 공사에 적용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했는지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실내건축 전문공사의 1년 기간을 전제로 해당 항목들의 발생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감정 과정에서 각 항목의 발생 시점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정인에게 발생 시점을 밝히도록 했고, 여러 항목이 준공 후 1년 이후 발생했거나 발생 시점이 불명확한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된 실내건축 전문공사의 기간을 다른 공종이나 모든 건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종, 적용 법령, 계약 및 청구 근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발생기간과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기간도 구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4508 판결은 구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하자발생기간으로 보아, 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과 소멸시효를 구별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과 별개의 대법원 판결이며, 모든 계약에 같은 기간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발주자의 지시에 따른 시공도 구별했습니다
복도 폭, 외부 조적벽, 주차장 펜스와 관련해서는 도급인 측의 지시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공사 총괄지배인과 감리 담당자의 진술 등을 통해 시공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민법 제669조는 도급인의 재료나 지시로 생긴 하자에 관한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제한하지만, 수급인이 부적당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가 지시했다”는 말만으로 언제나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지시가 있었고 그 지시와 문제 된 시공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시공사 측에서는 지시 내용과 문제 된 시공의 연결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자담보책임과 별도로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이 주장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구의 요건도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하자보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감정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항목별 책임 성립의 전제와 증거를 검토했다는 데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정인이 보수비를 계산하면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감정은 기술적 상태와 비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계약과 법률에 따른 배상 책임의 성립·범위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감정의 전제와 항목별 책임 근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하자 발생 시점은 어떤 자료로 확인하나요?
준공·인도 당시 사진, 최초 문제 제기와 보수 요청, 점검 기록, 사용·관리 경위 등을 확인합니다. 현재 상태 사진만으로 과거 발생 시점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하자소송은 전체 보수비 숫자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시공 항목별로 발생 시점, 원인, 계약과 지시 자료를 연결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