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CONSTRUCTION & REAL ESTATE
안산시 타절정산 변호사
현장에서 타절한다고 말한 것만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끝나거나 정산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종료의 근거와 시공 부분의 정산을 나누어 봅니다.
쟁점과 대응
공사 중단, 계약 종료, 타절정산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어떤 근거로 공사를 끝내는지 구분합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 도급인의 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 합의 종료는 요건과 정산·손해배상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장에 사람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행지체에 따른 해제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최고 등을 검토합니다. 명백한 이행거절 등 최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통지 문구와 전후 사정을 확인합니다.
기성고는 투입 비용과 그대로 같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은 일정 요건 아래 이미 진행된 공사의 기성 정산과, 시공·미시공 부분 비용을 기초로 한 기성고 산정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모든 해제 공사가 전액 반환 또는 모든 지출액 지급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단 시점의 시공 상태, 활용 가능한 부분, 미시공 부분과 후속 공사 범위를 구분합니다. 실제 지출·약정 공사비·기성고를 같은 숫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새 업체 투입 전 정산 기준을 남깁니다
현장 사진·도면·수량과 기지급금, 현장 자재 및 장비, 인수인계 자료를 정리합니다. 후속 공사비 전부를 기존 업체 책임으로 돌릴 수 있다고 단정하지 않고 원래 범위와 추가·개선 공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타절합의서에는 지급 대상·금액·시기뿐 아니라 추가공사, 하자, 지체상금 등 남겨 둔 쟁점과 권리 포기 범위를 명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료 합의와 손해액은 중복 없이 정리합니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필요하며, 미리 명백히 이행을 거절한 경우 등은 예외를 검토합니다. 민법 제673조에 따른 도급인의 임의 해제에서는 이미 지출한 비용과 완성했더라면 얻을 이익을 검토하되, 기지급금·기성 정산과의 중복 및 지출을 면한 비용 등 구체적인 산정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타절합의서의 모든 청구 종결 문구가 추가대금이나 하자 청구까지 포함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남겨 두는 청구는 합의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적고 항목별 금액과 산정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 궁금하실 내용
공사가 늦어지면 바로 계약을 해제하고 업체를 바꿔도 되나요?
지연의 정도와 원인, 계약상 해제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 해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한 뒤에도 이행하지 않을 때 검토합니다. 명백한 이행 거절 등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한 불만이나 일정 경과만으로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도급인의 임의해제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는 정산·배상 문제가 다릅니다. 해제 통지 전에 공정과 책임, 기성금 지급, 보완 요구 및 답변을 정리해야 합니다. 근거를 잘못 판단해 업체를 교체하면 오히려 손해배상·정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타절하면 이미 시공한 부분의 공사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계약 종료 원인과 기성 부분의 완성 정도, 당사자에게 유익한 범위, 정산 약정 등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전체 기간 중 며칠 일했는지나 지출한 돈만으로 기성고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역·실제 시공 수량·사진과 감정 자료를 연결하고, 기지급금과 선급금, 하자·미시공 항목을 구별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별도로 타절합의를 했다면 그 문언과 유보한 항목도 중요합니다.
기성고에 따른 정산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적용합니다. 이 비율은 중단 당시 완성 부분의 공사비를, 그 공사비와 남은 부분 완성에 필요한 공사비의 합계와 비교해 산정하는 방식이 문제 됩니다. 실제 지출액이나 계약금액에서 미시공 항목을 단순 차감한 숫자와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후속업체를 바로 투입하기 전에 무엇을 남겨야 하나요?
후속공사가 시작되면 기존 업체의 시공 범위와 하자, 남은 공사를 구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안전상 긴급 조치를 우선하면서 현장 전경·공종별 상태·물량·자재와 인계 내역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공동 확인이 가능한지, 증거보전이나 감정이 필요한지는 현장 상태와 변경 가능성에 따라 검토합니다. 후속업체의 견적이 기존 업체의 책임 금액과 자동으로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급금을 전부 돌려받고 후속공사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선급금이 이미 수행한 공사대금에 충당되는지, 반환할 잔액이 얼마인지부터 정산해야 합니다. 후속공사비와 손해배상은 계약 종료의 원인, 책임, 필요성과 금액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기성대금과 선급금, 추가 지급액을 중복 반영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존 계약에서 원래 부담할 공사비와 상대방 잘못으로 늘어난 손해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절합의서에 서명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정산 기준일과 기성금액, 선급금·미지급금, 하자보수, 현장·자재 인계, 지체상금과 손해배상 처리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더 청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어느 항목까지 포함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항목을 남겨 두려면 그 범위와 사유를 분명히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현장 확인서인지 최종 정산·채권 포기 합의인지 문서 전체를 보고 판단합니다.
LEGAL JOURNAL
계약 해제·타절 관련 법률칼럼
민사시공업체가 무등록이면 계약금과 공사비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등록 위반에 대한 형사·행정책임과 공사계약의 효력·해제·대금 정산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건축주가 확인할 순서와 필요한 자료를 설명합니다.
공사 중단 후 새 업체를 투입하기 전, 어떤 증거를 남겨야 할까요?
후속공사 전에 기존 시공 범위와 하자·미시공 상태를 보존하고, 사진·물량·공사비 자료와 법원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구별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함께 읽을 글과 판단 근거
정동욱 변호사 칼럼 · 공사 중단과 미완성 건물의 보수 산정 ↗정동욱 변호사 칼럼 · 사정변경 해제와 민법 제673조 ↗정동욱 변호사의 법률 블로그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 기성고 산정 ↗YOUR SITUATION
어떤 상황인지 먼저 듣겠습니다
- 공사는 언제 어떤 이유로 중단됐나요?
- 그때까지의 공사 진행 내역은 확인되나요?
- 해제·해지 통지와 정산 협의 자료가 있나요?
PREPARE FOR CONSULTATION
상담을 위해 정리할 자료
- 계약·변경 합의와 공정 자료
- 중단 당시 사진·기성 내역·자재 자료
- 통지서·정산 협의·대금 지급 내역
상담 일정·방식·비용과 사건 진행 가능 여부는 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자료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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